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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영사회위원회 저출산 신생아 특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는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도입 그리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급 부분보다는 대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특례대출')

    내년에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특례대출)’을 선보입니다.

    이제 2023년이 마무리되고 2024년에는 내집마련을 할 기회로 잡고, 행복한 2세의 출생 계획과 함께 행복한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부는 출산하는 가구에 저리의 특례대출을 시행하는데 주택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쉽게 2022년에 출생한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실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속히 보완·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자료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토부는 혼인 여부가 아닌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1.1~3% 사이로 전세보증금은 3억원까지가 대출 한도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1억3000만원, 자산기준은 5억 600만 원(구입자금 대출 시)이 상한선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토부는 혼인 여부가 아닌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집값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나와, 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쟁점에 대하여

    우선 2022년생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대출 적용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당장 20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2022년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도 출생 예정인 2024년생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정책 발표 시기 등을 고려해 2023년생까지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존 4%대 대출을 받고 있는 가정에게도 신생아 대출제도를 활용한 대환을 허용해주느냐도 관심거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1주택 가정의 경우 신생아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월 상환액이 최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집을 조금 일찍 집을 샀다는 이유로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금리가 5년만 적용된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입니다.

    정부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적용 기간을 5년씩 추가하기로 했으나 금리 때문에 자녀를 더 낳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등으로 40년 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정의 경우 5년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정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뤄 신생아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집값 띄우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성명서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채를 동원해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저출생 대책을 구실로 대출을 조장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쟁점을 요약합니다. 먼저 대출대상의 기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세대로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혼인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신생아 출생특공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도시가구 근로자 년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1억 3천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8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가구 자산 기준입니다.

    자산은 3억 7천9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도시가구 근로자 년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1억 3천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시행은 2024년 1월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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