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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청을 11월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으면 근로자는 편리함을, 회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시니어칼럼 권시원 c1ssam 정리글
시니어경제 2023. 11. 29. 10:01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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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와 근로자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용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3.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①’24.1.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3.11.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범위 등을 ②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올해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4.1.21.부터 순차적으로 ③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확인(동의)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공된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입니다.
- 회사는 국세청으로 자료를 받고, 소비자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추가의 공제 자료외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청을 11월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으면 근로자는 편리함을, 회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시니어칼럼 권시원 c1ssam 정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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