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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방법, 지급시기, 반기신청 등 요약, 2024년 대상과 지원금 확대
시니어경제 2024. 3. 28. 17:11목차
장려금 지급의 글을 포스팅하는 이유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와 부양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본인이,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부양자녀가 대상이며,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반기 신청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수급 대상자의 폭을 넓혔으며 지급 금액도 상향시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가구원 수, 부양자녀의 나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이 있으며, 반기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전반적인 정보를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반기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개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매년 5월입니다. 자세한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 자신이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부양 가족의 소득, 부양 가족 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부양 가족의 소득, 부양 가족 수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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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격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격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자격 조회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나의 혜택/지원금 조회' 메뉴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센터
근로복지센터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 조회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격 조회를 신청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과 11월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자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매월 지급되며, 1년에 12회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10일부터 20일 사이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23년 하반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동시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반기별로 다르며, 근로장려금은 6월, 자녀장려금은 7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개별 신청과 일반 신청으로 나뉩니다. 개별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센터, 세무서, 도시락배달업체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자격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근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근로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자격 여부, 신청 가능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과 하반기분 신청으로 나뉘며,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 통장 사본 등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근로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은 7월 말, 하반기분은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내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고 가족 구성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은 정부에서 일정 기간마다 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수시로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을 조회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은 상반기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들은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수급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고,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구체적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 홈택스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먼저, 인터넷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규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또한, 근로복지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시, 근로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해주셔야 합니다.
- 반기 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근로복지서비스에서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일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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