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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er Report 제공

    ‘만 나이’ 시행에 혼란, 아무런 나이면 어때? 초고령사회가 늦춰지나?

     
    같은 술자리 다른 술잔
    아티스트
    앨범
    The Second Glass
    발매일
    1970.01.01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밈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하는 거냐”라고 걱정했다.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치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보

     

    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초고령사회가 늦춰지나?  정부는 대답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연합뉴스 제공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 봐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제공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포토뷰우 제공

     

    초고령사회가 늦춰지나? 전 국민 나이 어려져 ...국민나이 1~2살 더 어려진다.

    당신은 몇 살이세요,라는 물음에 지금까지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말한 뒤에 `만으로는` 하고 좀 더 깎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됩니다.  저는 1992년 7월생입니다.

    오늘까지는 32살이지만 내일부턴 만 나이가 적용돼 30살이 되고, 다음 달 생일이 지나면 31살이 됩니다.

    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국민 나이가 1~2살 더 어려진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초고령사회가 늦춰지나?

     

    뉴시스 법제처 제공

     

    법제처 "빠른 정착 지원"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완규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만 나이를 줄여? 법제처 빠른 시행을 위한 준비를 ...  

     만 나이, 초고령사회가 늦춰지나?  쳇GPT강사 c1ssam 시원쌤 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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